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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보복성 소송' 주장하며 美 EEOC에 맞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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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2, 20261 min read
뉴욕타임스, '보복성 소송' 주장하며 美 EEOC에 맞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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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편집직 채용 과정에서 백인 남성을 차별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EEOC의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따른 불법적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맨해튼 연방 법원에 금요일 제출된 맞소송에서 뉴욕타임스는 EEOC의 소송 기각과 함께, 이러한 조치가 수정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는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의 배경과 양측 주장

이번 법적 분쟁은 EEOC가 지난 5월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EOC는 11년 경력의 베테랑 직원인 브라이언트 루소가 2025년 초 부동산 부문 부편집장 승진에서 탈락한 것이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EOC는 뉴욕타임스가 자격이 더 낮은 다인종 여성을 채용했으며, 이는 회사의 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맞소송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회사는 승진한 후보자가 루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춘 적임자였으며, 회사의 포괄적인 다양성 목표가 특정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EEOC의 소송이 자사를 "국민의 진정한 적"으로 규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에 편승한 "보복적이고 악의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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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DEI 정책 압박

이번 소송은 기업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조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EEOC는 이미 나이키(Nike), 노스웨스턴 뮤추얼 생명보험(Northwestern Mutual Life Insurance) 등의 다양성 정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남성을 네트워킹 행사에서 배제한 혐의로 코카콜라 보틀러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교육, 민간 부문에서 DEI 정책을 폐지하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번 뉴욕타임스와 EEOC 간의 법적 공방은 기업들이 DEI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정치적 논란을 부각시키고 있어, 향후 기업들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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