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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구독 함정' 및 '숨은 수수료' 금지… 10월 1일부터 시행

뉴욕시가 기업들의 이른바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s)' 관행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고 시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클릭으로 해지(Click to Cancel)'로 명명된 이 규정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주요 규제 내용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새뮤얼 러빈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국장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미국 지방 정부 최초의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자동 갱신 및 지속적인 서비스 구독에 적용되며,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명확한 약관 고지: 기업은 구독 서비스 약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간편한 해지 절차: 소비자가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전체 가격 사전 공개: 모든 의무적 요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전체 가격을 사전에 광고해야 합니다.
시장 및 소비자 영향
Ad뉴욕시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소비자 보고서를 인용하며,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평균적인 4인 가구가 매년 약 $3,20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은 물론, 위반 건당 최소 $525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구독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상당한 규제 준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정책적 배경
이번 정책은 뉴욕시의 물가를 낮추겠다는 맘다니 시장의 선거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도 전국적인 '클릭으로 해지' 규정 도입을 시도했으나, 지난해 연방 항소 법원에서 시행 전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뉴욕시의 이번 독자적인 규제 도입은 향후 다른 주요 도시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