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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0월부터 '구독 함정' 및 '정크 수수료' 금지 규제 시행

뉴욕시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s)'과 숨겨진 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기업들은 명확한 구독 해지 절차를 제공하고 모든 비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의 핵심 내용
이번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규칙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으로, 기업들이 자동 갱신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 구독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해지 절차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구독 조건 역시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는 '정크 수수료(junk fees)' 금지 규정이다. 이는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 광고 시 모든 필수 비용과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가격을 처음에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시 당국은 소비자 보고서를 인용해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4인 가족 기준 연간 평균 3,2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업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제는 뉴욕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구독 기반 서비스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업들은 결제 및 구독 관리 시스템을 수정하여 새로운 투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소비자 배상은 물론, 위반 건당 최소 525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d투자자 관점에서는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의 고객 유지 전략과 수익성에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투명성 강화가 소비자 신뢰를 높여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규제 준수 비용과 쉬워진 해지 절차로 인한 고객 이탈률 증가 가능성은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정책적 배경과 전망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미국 지방 자치단체로서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전국 단위의 '클릭 투 캔슬' 규정이 지난해 연방 항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이번 뉴욕시의 규제가 다른 주요 도시의 유사 정책 도입을 촉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과 새뮤얼 레빈 소비자·노동자보호국장은 이번 정책이 뉴욕시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려는 시정 목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연방 차원을 넘어 지방 정부 단위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