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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테바의 일라이 릴리 상대 '포스테오' 제네릭 소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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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3, 20261 min read
미 항소법원, 테바의 일라이 릴리 상대 '포스테오' 제네릭 소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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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제네릭 제약사 테바 파마슈티컬스(Teva Pharmaceuticals)가 일라이 릴리(Eli Lilly)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재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Forteo)'의 제네릭 버전 출시와 관련된 합의 계약 위반 혐의에 대한 하급 법원의 기각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소송 재개 배경

시카고 제7연방항소법원은 월요일, 양사 간의 합의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한 해석이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명확하게 릴리 측에 유리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의 소송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인디애나 연방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하급 법원은 릴리의 관련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2018년에 체결된 합의 계약의 효력도 상실되었다고 판결하며 테바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분쟁의 핵심: 출시 지연과 독점권 연장

양사의 갈등은 2016년 릴리가 테바의 포스테오 제네릭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양사는 2018년, 릴리의 관련 특허 만료 일주일 전인 2019년에 테바가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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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0년 미 식품의약국(FDA)이 릴리의 포스테오에 대해 추가 3년의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테바는 2023년 12월에야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고, 2024년 릴리가 합의를 위반해 부당하게 출시를 지연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장 및 투자자 관점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일라이 릴리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만약 테바가 최종 승소할 경우, 릴리는 제네릭 출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가 양사 주가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결과는 향후 제약업계의 특허 합의 계약 해석, 특히 규제 당국의 독점권 연장과 같은 변수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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