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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DEI 채용' 관련 美 정부기관에 맞소송…"보복 조치"

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T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EEOC의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발단
이번 법적 분쟁은 EEOC가 지난 5월 NY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EOC는 NYT가 2025년 초 부동산 부문 부편집장 승진 과정에서 11년 경력의 백인 남성 직원 브라이언트 루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EEOC에 따르면, NYT는 수년간 흑인, 히스패닉, 여성 직원 채용을 늘리는 등 뉴스룸의 다양성을 추구해왔습니다.
- EEOC는 루소가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으며 결국 그보다 자격이 부족한 다인종 여성이 채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NYT의 반박과 법적 대응
NYT는 금요일 제출한 맞소송 문건을 통해 EEOC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회사는 최종 선발된 후보자가 루소보다 더 많은 경험과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반박하며, 회사의 다양성 목표가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dNYT는 EEOC의 소송이 "보복적이고 악의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이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NYT를 "국민의 진정한 적"이라고 비난해 온 점을 지적하며 이번 소송이 비판적 보도에 대한 압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EOC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소송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기업의 DEI 정책에 대한 단속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EEOC는 이미 나이키, 노스웨스턴 뮤추얼 생명보험 등의 다양성 정책을 조사하고 있으며, 코카콜라 보틀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향후 DEI 정책과 관련된 소송 및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