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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0월부터 '구독 함정' 및 '정크 수수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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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2, 20261 min read
뉴욕시, 10월부터 '구독 함정' 및 '정크 수수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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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기업의 기만적인 구독 유도 관행인 이른바 '구독 함정'과 숨겨진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 정책을 도입한다고 시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미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새로운 소비자 보호 규정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새뮤얼 러빈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국장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두 가지 핵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 기업은 자동 갱신 및 지속적인 서비스 구독에 대해 약관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투명하고 직접적인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크 수수료(Junk Fees) 규정: 기업은 모든 필수 요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전체 가격을 광고 초기 단계부터 명시해야 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정은 소비자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에 새로운 규제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보고서를 인용해,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4인 평균 가구가 연간 약 3,2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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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더불어 위반 건당 525달러부터 시작하는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의 운영 방식과 가격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책적 배경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유사한 시도가 좌절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하려던 국가적 차원의 '클릭 투 캔슬' 규정은 지난해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시행 직전 저지된 바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난 1월 취임했으며, 이번 정책은 해당 공약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의 선도적인 조치가 다른 주와 도시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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