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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구독 함정' 관행 금지… 10월부터 '클릭 투 캔슬' 규정 시행

뉴욕시가 기업들의 이른바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s)' 관행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을 도입한다고 시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새뮤얼 레빈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국장실은 이번 정책이 미국 지방 정부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자동 갱신 및 지속적 서비스 구독에 적용되며, 기업들이 구독 조건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고 간단한 해지 절차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정크 수수료' 규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모든 의무 부과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사전에 광고해야 합니다.
- '클릭 투 캔슬': 소비자가 쉽게 온라인으로 구독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
- '정크 수수료' 금지: 모든 비용을 포함한 최종 가격을 사전에 고지
-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소비자 배상 책임과 함께 위반 건당 525달러부터 시작하는 민사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Ad시장 및 소비자 영향
이번 조치는 스트리밍 서비스, 소프트웨어, 정기 배송 등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뉴욕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구독 및 해지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소비자 보고서를 인용하며,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4인 가족 기준 연평균 3,2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규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전국적인 '클릭 투 캔슬' 규정이 연방 항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뉴욕시의 이번 조치가 다른 주요 도시의 유사 정책 도입에 선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