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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클릭 투 캔슬' 규정 도입... 기만적 구독 관행 금지

Summary
뉴욕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릭 투 캔슬' 규정을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 나섭니다.
뉴욕시가 기업들의 이른바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s)' 관행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을 도입합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새로운 정책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주요 규정 내용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실과 새뮤얼 러바인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국장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미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클릭 투 캔슬' 규정: 자동 갱신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 구독에 적용됩니다. 기업은 구독 조건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간단하고 투명한 해지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크 수수료' 규정: 기업은 모든 의무적인 요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사전에 광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시장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뉴욕시는 소비자 보고서를 인용하여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4인 평균 가구가 연간 약 3,200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은 물론, 위반 건당 최소 525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Ad이번 조치는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뉴스, 소프트웨어 등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광범위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결제 및 해지 프로세스를 뉴욕시의 새로운 기준에 맞춰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 및 전망
과거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클릭 투 캔슬' 규정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시행 직전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저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시의 이번 독자적인 규제 도입은 다른 주요 도시의 유사 정책 도입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인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난 1월 취임했으며, 이번 정책은 그의 핵심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려는 규제 강화 흐름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