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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구독 함정' 금지…10월부터 '클릭 투 캔슬'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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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을 도입하고, 숨겨진 수수료인 이른바 '정크피(junk fees)'를 단속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시 관계자들이 밝혔다.
주요 규정 내용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새뮤얼 러빈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국장실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미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클릭 투 캔슬 규정: 10월 1일부터 발효되며, 자동 갱신 및 지속적인 서비스 구독에 적용된다. 기업은 구독 조건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간단하고 투명한 해지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 정크피 규정: 기업은 모든 필수 요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전체 가격을 사전에 광고해야 한다.
소비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뉴욕시는 소비자 보고서를 인용하여,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4인 가족 기준 연평균 약 3,2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규정은 이러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Ad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명령과 함께 위반 건당 525달러부터 시작하는 민사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는 뉴욕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구독 기반 서비스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책적 배경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도 전국적인 '클릭 투 캔슬' 규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시행 예정일 전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저지된 바 있다.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의 규제 공백을 메우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자인 맘다니 시장은 지난 1월 취임했으며, 뉴욕시의 물가 안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정책은 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