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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0월부터 '구독 함정' 방지 위한 '클릭 투 캔슬' 규정 시행

뉴욕시가 기업들이 소위 '구독 함정'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을 도입한다고 시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규정의 주요 내용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새뮤얼 레빈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국장실은 이번 정책이 미국 지방 정부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자동 갱신 및 지속적인 서비스 구독에 적용되며, 기업은 구독 조건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고 간단한 해지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 위반 건당 최소 525달러의 민사 벌금 부과
기업 및 소비자 영향
Ad이번 조치는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뉴욕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규정 준수를 위해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가입 해지 절차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설계 변경 및 관련 개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 당국은 숨겨진 수수료, 즉 '정크피(junk fees)'에 대한 규제도 함께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모든 의무 부과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전체 가격을 사전에 명시해야 합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보고서를 인용해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4인 가족 기준 연간 평균 3,2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정책적 배경
이번 뉴욕시의 규제 도입은 연방 차원의 유사한 시도가 무산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전국 단위의 '클릭 투 캔슬' 규정은 시행 예정일 전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물가 안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지난 1월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