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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구독 함정' 금지…'클릭 투 캔슬' 규정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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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3, 20261 min read
뉴욕시, '구독 함정' 금지…'클릭 투 캔슬' 규정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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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기업의 기만적인 구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을 시행한다고 시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새뮤얼 레빈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국장실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은 '구독 함정'과 '정크피(junk fees)'로 불리는 숨은 수수료를 동시에 단속합니다.

새 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기업은 자동 갱신 및 지속적 서비스 구독 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합니다.
  • 간편한 해지 절차: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독을 신청한 경우, 동일하게 간단하고 투명한 온라인 절차를 통해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격 투명성: 모든 필수 요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가격을 광고 시점부터 명시해야 합니다.

시장 및 소비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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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당국은 소비자 보고서를 인용해 숨은 수수료로 인해 평균적인 4인 가구가 연간 약 3,2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더불어 위반 건당 최소 525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구독 기반 서비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투자자들은 관련 기업들의 규정 준수 여부와 잠재적 비용 증가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 배경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유사한 시도가 무산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전국적인 '클릭 투 캔슬' 규정은 지난해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시행 직전 저지된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독자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주의자인 맘다니 시장은 지난 1월 취임했으며, 선거 운동 당시 뉴욕시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의 핵심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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