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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효과 논란' 감기약 소송 일부 재개…P&G·CVS 등 피소

Summary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경구용 페닐에프린 성분 감기약의 효능 논란과 관련해 '최대 효과' 문구를 사용한 제약사 및 유통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 일부를 재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는 요인입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효과 논란에 휩싸인 경구용 코막힘 완화제(비충혈 제거제)와 관련해 제기된 소비자 집단소송의 일부를 재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프록터 앤드 갬블(P&G), CVS 등 주요 제약사 및 유통사들은 '최대 효과' 문구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계속 다투게 되었습니다.
소송 재개의 핵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맨해튼에 위치한 제2연방항소법원은 30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대부분의 소비자 소송은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기업들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라벨링 규정을 준수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하며 관련 소송을 되살렸습니다. 첫째,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추가한 '최대 효과(maximum strength)' 라는 문구에 대한 소비자 기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연방 신약 허가(New Drug Application) 절차를 통해 승인된 브랜드 의약품의 경우, 제조사들이 최신 과학 연구 결과를 반영해 라벨을 업데이트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FDA의 '효과 없음' 권고가 발단
이번 소송은 2023년 9월, FDA 자문위원회가 일반의약품 감기약의 주성분인 경구용 페닐에프린(oral phenylephrine)이 코막힘 완화에 있어 위약(placebo)보다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리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 약 10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는 단일 소송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주요 기업 및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Ad- 프록터 앤드 갬블(P&G): 빅스 나이퀼 중증 감기 및 독감(Vicks NyQuil Severe Cold & Flu)
- 헤일리온(Haleon): 애드빌 사이너스 복합 진통제(Advil Sinus Congestion & Pain)
- 기타 피고: 바이엘, GSK, 켄뷰, 코스트코, 타겟, 월마트, CVS 등
앞서 2024년 10월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관련 소송을 기각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일부가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FDA는 2024년 11월, 경구용 페닐에프린을 일반의약품 성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업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로 관련 기업들은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대 효과'라는 마케팅 문구를 사용한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배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데니 친 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비자 구제에 대한 제한이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송이 아닌 FDA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측 변호인인 조나단 셀빈은 판결 일부에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들의 소송 진행 상황과 잠재적 재무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