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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존스법 유예 90일 추가 연장... 규정 준수 절차는 강화

Summary
미국 국토안보부가 존스법 유예 조치를 90일 추가 연장했으나, 외국 선박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 승인 절차는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항만 간 특정 화물 운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토안보부(DHS)가 존스법(Jones Act) 유예 조치를 90일 추가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목요일 발표했다. 이로써 특정 조건 하에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한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이 계속 허용된다.
유예 조치 연장 및 주요 내용
CBP 지침에 따르면 이번 2차 연장 조치는 2026년 8월 17일 오전 12시(미 동부시간)에 발효되어 2026년 11월 15일 오후 11시 59분에 만료된다. 유예 조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화물이 만료 시점 이전에 선박에 선적되어야 한다.
CBP는 또한 8월 17일부로 업데이트된 잠재적 유예 대상 품목 목록을 공개하며, 이번 지침이 유예 요청 절차의 '상당한 변경'을 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관련 업계가 더욱 엄격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
강화된 신청 및 승인 절차
가장 큰 변화는 유예 조치를 활용하려는 당사자가 운항 시작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선박 가용성 요청서(vessel availability request)'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요청서는 국방부(DOW), 해사청(MARAD), 그리고 CBP에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Ad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선박의 신원 및 소유권
- 운항 날짜, 선적 및 하역 항구
- 화물 설명 및 운송 빈도
- 해당 운송이 국방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서가 접수되면 해사청(MARAD)은 먼저 해당 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연안 운항 자격을 갖춘 미국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국방부(DOW)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운항에 대한 유예 적용 여부와 외국 선박 사용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후 보고 의무 추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예 조치 하에 외국 국적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는 운항 정보를 CBP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운항 완료 후 10일 이내에 화물 세부 정보와 유예 조치 사용 정당성을 포함한 사후 보고서를 해사청(MARAD)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어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