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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토큰화 증권 거래에 5년간 규제 면제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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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7, 20261 min read
미 SEC, 토큰화 증권 거래에 5년간 규제 면제 조치 발표

Summary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주식 거래 플랫폼에 대해 5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 시장에 통합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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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반의 이른바 '토큰화 주식' 등 증권 거래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 시장에 본격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SEC, 5년간 한시적 면제 조치 도입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EC는 17일(현지시간) 토큰화 증권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해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기존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다수의 규정에서 5년간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토큰화 주식의 유동성 공급자에게도 딜러 등록 요건을 5년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SEC는 이번 면제 조치가 기존 증권법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부담' 없이 '책임 있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 있는 혁신' 장려 및 투자자 보호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혁신 면제 조치는 미국 내 책임 있는 혁신의 정착을 막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기준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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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제 면제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플랫폼은 특정 기업의 주식을 토큰화하여 상장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 통지해야 하며, 발행 기업이 반대할 경우 해당 상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생상품 등을 통해 주식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합성' 토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과 업계 반응

암호화폐 업계는 증권 토큰화가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EC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토큰화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 24시간 연중무휴 거래 및 즉각적인 결제
  • 유동성 증대 및 거래 비용 절감
  • 투자자의 자산 직접 보관(self-custody) 및 소수점 단위 주식 소유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정이 허용될 경우 미국 내에서 토큰화 주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임을 시사해왔습니다. 로빈후드(Robinhood), 크라켄(Kraken) 등 일부 거래소는 이미 해외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미국 시장 진출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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