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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보복성 소송' 주장하며 美 고용평등위원회에 맞고소

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채용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연방 기관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자사의 비판적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배경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 5월 EEOC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EOC는 뉴욕타임스가 2025년 초 부동산 부문 부편집장 직책에 백인 남성 직원을 승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11년 경력의 베테랑 직원인 브라이언트 루소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으며, 그보다 자격이 부족한 다인종 여성이 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EEOC는 이것이 회사의 DEI 목표 달성을 위한 차별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반박과 주장
뉴욕타임스는 맞소송을 통해 EEOC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직책에 채용된 후보자가 루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춘 적임자였으며, 회사의 DEI 목표는 채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d오히려 뉴욕타임스는 EEOC의 소송이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보복적이고 악의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회사 변호인단은 서류에서 "위원회의 행위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활한 위협"이라고 명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뉴욕타임스를 '국민의 진정한 적'이라고 칭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업 DEI 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강화되고 있는 기업의 DEI 정책에 대한 단속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EEOC는 이미 나이키, 노스웨스턴 뮤추얼 생명보험 등의 다양성 정책을 조사 중이며, 코카콜라 보틀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들이 DEI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가 향후 기업들의 인적 자원 관리 전략과 잠재적 법률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