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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보복성 소송' 주장하며 美 고용평등위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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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3, 20261 min read
뉴욕타임스, '보복성 소송' 주장하며 美 고용평등위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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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고위직 편집자 인선 과정에서 백인 남성을 탈락시킨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EEOC의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자사의 비판적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배경

EEOC는 지난 5월, 뉴욕타임스가 부동산 부문 부편집장 승진 과정에서 11년 경력의 베테랑 직원인 브라이언트 루소(백인 남성)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EOC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2024년부터 비백인 리더를 늘리려는 다양성 목표를 세웠으며, 이로 인해 자격이 충분했던 루소가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고 경험이 더 적은 다인종 여성이 채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반박과 주장

뉴욕타임스는 맞소송에서 EEOC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회사는 최종 선발된 후보가 루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췄으며 직무에 더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향하는 다양성 목표가 이번 채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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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측 변호인단은 "위원회가 권한을 보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뉴욕타임스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교활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EEOC 소송의 기각과 함께, 해당 기관의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선언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DEI 정책 단속 강화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기업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EEOC의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EEOC는 현재 나이키, 노스웨스턴 뮤추얼 생명보험 등의 다양성 정책도 조사 중이며, 남성을 네트워킹 행사에서 배제한 코카콜라 보틀러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법적 및 평판 리스크를 증가시키며, 향후 채용 및 승진 관행에 대한 재검토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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