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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보복성 소송' 주장하며 美 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맞소송

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고위 편집직 인선 과정에서 백인 남성을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EEOC의 이번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배경
이번 법적 분쟁은 EEOC가 지난 5월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EOC는 뉴욕타임스가 2025년 초 부동산 부문 부편집장 승진 인선 과정에서 11년 경력의 베테랑 직원이자 백인 남성인 브라이언트 루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EOC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뉴스룸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흑인, 히스패닉, 여성 직원 채용을 늘리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루소 대신 경험이 부족한 다인종 여성을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목표가 채용 결정에 부당하게 작용한 사례라고 EEOC는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반박 및 맞소송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제출한 맞소송 서류에서 EEOC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회사는 최종적으로 임명된 후보가 루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췄으며 해당 직책에 더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향하는 다양성 목표는 채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Ad특히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사를 "국민의 진정한 적"이라고 비난하는 등 비판적 보도에 대한 '보복성이자 악의적인'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회사는 EEOC의 행위가 미국 수정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다며, EEOC 소송의 기각과 위헌 확인 등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강화되는 DEI 정책 압박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기업의 DEI 정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EEOC는 이미 나이키, 노스웨스턴 뮤추얼 생명보험 등의 다양성 정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남성을 네트워킹 행사에서 배제한 코카콜라 보틀링 업체를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 교육 및 민간 부문에서 DEI 정책을 종식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궤를 같이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성 증진 노력과 잠재적인 차별 소송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