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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보복성 소송' 주장하며 美 고용기회위원회에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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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2, 20261 min read
뉴욕타임스, '보복성 소송' 주장하며 美 고용기회위원회에 맞소송

Summary

뉴욕타임스가 자사의 다양성 채용 정책을 문제 삼은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이번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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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다양성 채용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EEOC의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배경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 5월 EEOC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EOC는 11년간 근무한 백인 남성 직원 브라이언트 루소가 2025년 초 부동산 부문 부편집장 승진에서 탈락한 사건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해당 직책에는 다인종 여성이 임명되었다.

EEOC는 고소장에서 뉴욕타임스가 수년간 흑인, 히스패닉, 여성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려 노력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비백인 리더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루소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격이 부족한 후보가 회사의 다양성 목표 때문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의 반박과 주장

뉴욕타임스는 금요일 제출한 맞소송 서류에서 EEOC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회사는 최종 선발된 후보가 루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춘 적임자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의 포괄적인 다양성 목표가 특정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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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뉴욕타임스는 EEOC의 소송이 "권한을 악의적으로 남용한 보복 행위"라고 규정했다.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사를 "국민의 진정한 적"으로 규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소송이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뉴욕타임스는 EEOC 소송의 기각과 함께, EEOC의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는 선언을 법원에 요구했다.

DEI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압박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기업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다. EEOC는 현재 나이키(Nike), 노스웨스턴 뮤추얼 생명보험(Northwestern Mutual Life Insurance) 등의 다양성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남성의 네트워킹 행사 참여를 배제한 코카콜라 보틀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 교육, 민간 부문에서 DEI 정책을 종식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궤를 같이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소송이 향후 미국 기업들의 인력 운용 및 채용 정책에 미칠 잠재적 파급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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