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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美 평등고용위에 '보복성 소송'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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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2, 20261 min read
뉴욕타임스, 美 평등고용위에 '보복성 소송'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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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T는 EEOC가 제기한 채용 차별 소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자사의 비판적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맞소송에서 NYT는 EEOC의 소송 기각과 함께, EEOC의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선언적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의 발단

EEOC는 지난 5월, NYT가 편집직 고위직 채용 과정에서 백인 남성 지원자를 부당하게 탈락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11년간 NYT에서 근무한 브라이언트 루소(Bryant Rousseau)를 대신해 제기된 것으로, 2025년 초 부동산 부문 부편집장직에 지원했으나 승진에서 배제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EOC는 NYT가 수년간 흑인, 히스패닉, 여성 직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루소 대신 상대적으로 자격이 부족한 다인종 여성을 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이 채용 결정에 부당하게 작용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NYT의 반박과 정치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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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맞소송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직책에 채용된 후보자가 루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춘 적임자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다양성 목표는 '지향점(aspirational)'일 뿐 특정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NYT는 이번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위원회가 권한을 보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NYT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활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NYT를 '국민의 진정한 적'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강화되고 있는 기업의 DEI 정책에 대한 단속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EEOC는 나이키(Nike), 노스웨스턴 뮤추얼 생명보험(Northwestern Mutual Life Insurance) 등의 다양성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기업의 인력 관리 및 채용 정책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시장은 이번 법적 분쟁이 언론의 자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 간의 긴장을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DEI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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