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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구독 함정' 및 '정크 수수료' 금지 규정 도입…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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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2, 20261 min read
뉴욕시, '구독 함정' 및 '정크 수수료' 금지 규정 도입…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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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소비자의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독 함정'과 기만적인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규정은 미국 지방 자치 단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의 핵심 내용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새뮤얼 레빈 소비자·노동자보호국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두 가지 주요 규제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 기업들은 자동 갱신 또는 연속 서비스 구독에 대해 명확한 약관을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간단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 '정크 수수료' 규정: 기업들은 모든 의무 부과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전체 가격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광고해야 한다.

시장 및 소비자 영향

이번 규정은 뉴욕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구독 기반 서비스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소비자 배상 책임과 더불어 위반 건당 525달러부터 시작하는 민사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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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관계자는 소비자 보고서를 인용해,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4인 가족 기준 연간 평균 약 3,2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적 배경

이번 뉴욕시의 조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유사한 규제 시도가 무산된 이후 나온 것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하려던 국가적 차원의 '클릭 투 캔슬' 규정은 시행 직전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난 1월 취임했으며, 이번 정책은 그의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규제 당국의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하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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