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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구독 함정' 금지... 10월부터 '클릭 투 캔슬'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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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을 도입해 사실상의 '구독 함정'을 금지한다. 뉴욕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새로운 정책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규정의 주요 내용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새뮤얼 러바인 소비자·노동자보호국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미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라고 밝혔다.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독 해지 방해 행위와 '정크피(junk fees)'로 불리는 숨겨진 수수료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클릭 투 캔슬 규정: 자동 갱신 및 연속 서비스 구독에 적용된다. 기업은 구독 조건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간단하고 투명한 해지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 정크피 규정: 기업은 모든 필수 요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초기에 명시적으로 광고해야 한다.
시장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Ad이번 규정은 뉴욕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구독 기반 서비스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업들은 소비자 인터페이스와 청구 시스템을 새로운 규제에 맞게 수정해야 할 수 있다.
뉴욕시는 소비자 보고서를 인용해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4인 평균 가구가 연간 약 3,2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소비자 배상 책임과 더불어 위반 건당 최소 525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책적 배경
이번 조치는 뉴욕시의 물가 안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맘다니 시장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과거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적인 '클릭 투 캔슬' 규정을 도입하려 했으나, 시행 직전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저지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뉴욕시의 이번 독자적인 규제 도입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