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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클릭 해지' 규정 도입으로 구독 함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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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2, 20261 min read
뉴욕시, '클릭 해지' 규정 도입으로 구독 함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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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s)'을 금지하고 숨은 수수료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고 시 관계자가 밝혔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미국 지방 정부 최초의 사례로, 기업들에 구독 해지 절차 간소화를 의무화한다.

주요 규제 내용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실과 새뮤얼 레빈 소비자·노동자보호국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두 가지 핵심 규제안을 발표했다. 첫째는 소위 '클릭 해지(Click to Cancel)' 규정으로, 기업들이 구독 조건을 명확히 공개하고 소비자가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이 규정은 자동 갱신 및 지속적 서비스 구독에 적용된다.

두 번째는 '정크 수수료(junk fees)' 규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모든 필수 비용과 수수료를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전체 가격을 사전에 광고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장 및 소비자 영향

이번 규제는 뉴욕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구독 기반 서비스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업들은 이용 약관과 웹사이트 인터페이스를 수정하여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위반 건당 최소 525달러의 민사 벌금과 소비자 피해 보상 책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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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관계자는 소비자 보고서를 인용해 숨은 수수료로 인해 4인 가족 기준 연평균 약 3,2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적 배경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미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클릭 해지' 규정을 도입하려 했으나, 시행 직전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저지된 바 있다.

올해 1월 취임한 맘다니 시장은 민주사회주의자로, 뉴욕시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다. 이번 규제는 그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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