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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구독 함정' 및 '정크 수수료' 금지...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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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3, 20261 min read
뉴욕시, '구독 함정' 및 '정크 수수료' 금지...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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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소비자를 기만적인 구독 관행과 숨겨진 수수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고 시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클릭하여 취소(Click to Cancel)' 규정으로 알려진 이 정책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주요 규정 내용

이번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구독 함정'을 겨냥한 것으로, 기업들은 자동 갱신 및 연속 서비스 구독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해지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구독 조건 명시: 기업은 구독 서비스의 모든 조건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간편한 해지 절차: 소비자가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정크 수수료' 금지: 모든 필수 비용과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사전에 광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숨겨진 비용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기업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뉴욕시는 이번 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가 인용한 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4인 가족 기준 연간 평균 3,2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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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상당한 금전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소비자 배상 명령과 함께 위반 건당 525달러부터 시작하는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구독 기반 서비스 기업들의 가격 정책 및 고객 관리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책적 배경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새뮤얼 레빈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국장실은 이번 정책이 미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시를 더 저렴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맘다니 시장의 선거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전국적인 '클릭하여 취소' 규정을 도입하려 했으나, 시행 직전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저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 뉴욕시의 독자적인 규제 도입은 향후 다른 도시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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