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독일 규제 당국, 구글 'AI 개요'에 미디어법 적용…법적 책임 강화

ENTHMSVIIDZHZH-TWJAKOHI
Jul 14, 20262 min read
독일 규제 당국, 구글 'AI 개요'에 미디어법 적용…법적 책임 강화

Summary

독일 미디어 규제 당국이 구글의 'AI 개요'와 퍼플렉시티 AI를 자체 콘텐츠로 규정하고 미디어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I 생성 검색 결과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Text size
Background

독일 미디어 규제 당국이 구글의 AI 기반 검색 요약 기능인 'AI 개요(AI Overviews)'와 퍼플렉시티 AI(Perplexity AI)를 자국 미디어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단순한 제3자 정보의 표시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생산한 콘텐츠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향후 플랫폼의 법적 책임이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

규제 당국의 결정

독일 14개 주 미디어 당국을 대표하는 라이선스 및 감독 위원회(ZAK)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AI가 생성한 뉴스 요약 및 챗봇 답변은 플랫폼이 직접 만든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검색 결과의 부정확성에 대해 구글에 직접 책임을 물은 최근 독일 법원의 판결에 이은 조치다.

토르스텐 슈미게 ZAK 위원장은 "AI 검색 엔진과 챗봇은 콘텐츠 제공자이며, 지금부터 독일 미디어법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ZAK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른 책임 면제 조항이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장 영향 및 배경

이번 결정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전까지 플랫폼들은 불법적인 이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안전 항구' 조항의 보호를 받아왔으나, ZAK는 AI가 생성한 요약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ample IUX Markets – In-articleAd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최근 뮌헨 법원의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법원은 구글 AI 개요가 생성한 허위 정보에 대해 구글이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며, AI 요약 정보가 단순한 제3자 정보 표시를 넘어선 구글 자체의 콘텐츠라고 판단한 바 있다.

미디어 다원성 문제

ZAK는 AI 개요가 검색 결과 상단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 기존의 링크 목록 방식의 가시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제3자 미디어 콘텐츠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퍼플렉시티와 같은 챗봇 서비스가 AI 답변과 함께 특정 출처나 링크를 선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뉴스 콘텐츠의 발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이들 서비스를 미디어 중개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미디어 다원성 보호를 위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과 퍼플렉시티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으며, 퍼플렉시티는 결정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Back to latest news

LA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