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초바니 '제로 슈거' 요거트, 소비자 기만 혐의 집단소송 재개

Summary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제로 슈거'로 광고된 초바니 그릭 요거트에 천연 감미료 알룰로스가 포함된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집단소송을 재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식품 라벨링 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요거트 제조업체 초바니(Chobani)의 '제로 슈거' 제품 라벨링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재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품에 포함된 천연 감미료 알룰로스가 설탕의 일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소송 재개 배경
시카고 제7연방항소법원은 월요일, 초바니의 '제로 슈거' 그릭 요거트가 1회 제공량당 4g의 알룰로스를 함유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원고 측이 입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초바니 제품의 설탕 함량을 알았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의 토머스 커슈 판사는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알룰로스 함유 여부를 신경 쓰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원고들은 소비자들이 초바니의 라벨에 속았다고 주장했으며, 제품에 표기된 '무설탕(sugar free)'이라는 절대적인 약속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시카고 연방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FDA 규정
Ad이번 판결의 핵심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정 해석에 있습니다. FDA는 식품의 영양성분표에 대해 규제하며, 1회 제공량당 설탕 함량이 0.5g 미만일 경우에만 '무설탕' 또는 '슈거 프리' 라벨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FDA가 제출한 의견서를 설득력 있는 근거로 채택했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총당류에 알룰로스를 포함한 모든 단당류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FDA 규정에 포도당, 과당 등 몇 가지 예시만 나열되어 있다는 초바니 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FDA의 의견서는 철저하고 추론이 타당하며, 알룰로스에 대한 이전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식품 업계의 제품 라벨링 관행, 특히 '제로 슈거' 마케팅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룰로스와 같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제품의 표기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과 관련 업계는 향후 하급심의 최종 판결과 이것이 초바니의 재무 및 브랜드 평판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