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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케네디 보건장관에 '백신 합의금' 이해상충 의혹 제기

Summary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머크사의 가다실 백신 소송 합의금과 관련해 가족의 잠재적 이익 수수 여부를 추궁하며 이해상충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그룹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에게 제약사 머크(Merck)의 가다실(Gardasil) 백신 관련 소송 합의금으로부터 그의 가족이 이익을 얻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이 확인한 서한에 따르면, 이들은 케네디 장관의 과거 변호사 경력과 현재 공직 사이의 잠재적 충돌을 문제 삼고 있다.
서한의 핵심 내용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주도한 4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월요일에 발송한 서한에서 머크가 올해 초 가다실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지적했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취임하기 전 해당 소송 일부의 담당 변호사였다.
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 케네디 장관이 아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가다실 소송 수수료 지분을 아들이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
- 수령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 케네디 장관이 가다실 관련 보건 정책 결정이나 백신 소송 관련 정책 수립에서 자신을 제척하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
서한은 "장관의 가족과 이전 고용주가 장관으로서의 조치로 인해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장관은 머크를 포함한 백신 제조업체를 규제하고 연방 백신 정책을 수립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8월 1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HHS 대변인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케네디 장관과 가다실 소송의 배경
Ad케네디 장관은 오랫동안 백신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해왔으며, 장관직에 오르기 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인 가다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대리해 머크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을 조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머크는 일관되게 가다실의 안전성과 효능을 방어해왔다.
케네디는 장관 지명 후, 자신이 위즈너 바움(Wisner Baum) 법무법인에 의뢰한 가다실 사건 합의금의 10%를 수수료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되자 결국 해당 지분을 아들에게 양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코너 케네디는 현재 위즈너 바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무법인 측의 반박
위즈너 바움의 매니징 파트너인 브렌트 와이즈너는 이메일을 통해 "케네디 장관이나 그의 아들이 가다실 합의금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상원의원들이 부패를 우려한다면, 업계와 식품의약국(FDA) 같은 연방 기관 사이의 '회전문 인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케네디 장관이 이끄는 HHS가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VICP)의 보상 대상 상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는 케네디 장관이 오랫동안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과 관련이 있어, 이번 이해상충 논란이 향후 미국의 백신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