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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 뉴욕시 '운전자 해고 사전 통지법' 시행 중단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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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2, 20261 min read
우버·리프트, 뉴욕시 '운전자 해고 사전 통지법' 시행 중단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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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와 리프트(Lyft)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업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그레고리 우즈 판사는 운전자 앱 비활성화(해고) 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한 뉴욕시의 법률이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며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우즈 판사는 화요일 판결문에서 해당 법률이 플랫폼의 안전을 관리할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극소수 운전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률이 소수의 운전자 계층을 보호하며, 기업의 계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광범위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우버와 리프트가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해당 법률의 효력은 양사의 소송이 최종 판결될 때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규제 중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소송 배경과 양측 입장

올해 1월 뉴욕 시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차량 공유 기업이 운전자를 앱에서 비활성화하기 14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에릭 애덤스 전 시장은 부당 해고 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관료주의적 비효율을 우려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번복하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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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버와 리프트는 지난 6월 각각 소송을 제기하며,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적인 위법 행위 혐의가 있는 운전자 등 안전하지 않은 운전자를 즉시 퇴출시키지 못하게 해 기업 평판과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업계 반응 및 영향

이번 판결에 대해 리프트 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이번 소송의 핵심인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인식해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버의 조쉬 골드 대변인 역시 "운전자의 공정성과 승객의 안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판결이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인용은 플랫폼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기술 기업들에게 중요한 승리로 해석됩니다. 이는 향후 다른 도시에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긱 이코노미' 비즈니스 모델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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