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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보복성 소송' 주장하며 미 고용평등위원회에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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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2, 20261 min read
뉴욕타임스, '보복성 소송' 주장하며 미 고용평등위원회에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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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T는 이번 EEOC의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배경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 5월 EEOC가 NYT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EOC는 NYT가 2025년 초 부동산 부문 부편집장 승진 과정에서 백인 남성 직원인 브라이언트 루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그보다 자격이 부족한 다인종 여성을 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EOC의 소장에 따르면, NYT는 2024년부터 뉴스룸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비백인 리더를 더 많이 채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목표가 루소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루소는 NYT에서 11년간 근무한 베테랑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반박과 맞소송

NYT는 금요일 제출한 맞소송 서류를 통해 EEOC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NYT는 해당 직책에 최종 선발된 후보자가 루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춘 적임자였으며, 회사의 다양성 목표는 채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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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NYT는 이번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사를 "국민의 진정한 적"으로 규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NYT 변호인단은 "위원회가 권한을 보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NYT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활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YT는 EEOC 소송 기각과 함께, 이번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선언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확대되는 DEI 정책 논란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기업의 DEI 정책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EEOC는 이미 나이키, 노스웨스턴 뮤추얼 생명보험 등의 다양성 정책을 조사하고 있으며, 남성을 네트워킹 행사에서 배제한 코카콜라 보틀러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정부, 교육, 민간 부문에서 DEI 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인재 채용 정책과 정치적 압박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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