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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보복성 소송' 주장하며 美 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맞소송

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고위직 채용 과정에서 백인 남성을 차별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EEOC의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배경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 5월 EEOC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EOC는 11년간 근무한 베테랑 직원 브라이언트 루소가 2025년 초 부동산 부문 부편집장 승진에서 탈락한 사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해당 직책에는 다인종 여성이 임명되었습니다.
EEOC는 뉴욕타임스가 수년간 흑인, 히스패닉, 여성 직원 채용을 늘리려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목표를 추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루소가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EOC에 따르면, 최종 단계에서는 다인종 여성이 백인 여성, 흑인 남성, 아시아계 여성 후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반박과 맞소송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맞소송 서류에서 뉴욕타임스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회사는 최종 선발된 후보자가 루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춘 적임자였으며, 회사의 포괄적인 다양성 목표가 특정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d오히려 뉴욕타임스는 EEOC의 소송이 언론사에 대한 '보복적이고 악의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서류에서 뉴욕타임스 변호인단은 "위원회의 행위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교활하고 독특한 위협"이라며, 이번 소송이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넓은 맥락과 시장 영향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기업의 DEI 정책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EEOC는 이미 나이키, 노스웨스턴 뮤추얼 생명보험 등의 다양성 정책을 조사하고 있으며, 남성을 네트워킹 행사에서 배제한 코카콜라 보틀러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정치적 환경은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기업의 채용 관행과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