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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0월부터 '구독 함정' 및 '정크 수수료' 금지 규정 시행

뉴욕시가 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s)'과 숨겨진 '정크 수수료(junk fees)'를 부과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시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소비자 보호 규정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새뮤얼 레빈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국장실은 이번 정책이 미국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합니다.
- '클릭으로 해지(Click to Cancel)' 규정: 기업은 자동 갱신 및 지속적인 서비스 구독에 대해 약관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간단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구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 '정크 수수료' 규정: 기업은 상품 및 서비스의 전체 가격을 광고 시점에 모든 필수 요금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시장 및 소비자 영향
시 당국은 소비자 보고서를 인용하여,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평균적인 4인 가구가 연간 약 3,2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Ad새로운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함께 위반 건당 525달러부터 시작하는 민사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약관 및 가격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 배경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시도가 무산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전국적인 '클릭으로 해지' 규정은 시행 예정일 전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저지된 바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인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지난 1월 취임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의 핵심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향후 다른 도시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