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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0월부터 '구독 함정' 및 '정크 수수료' 금지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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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2, 20261 min read
뉴욕시, 10월부터 '구독 함정' 및 '정크 수수료' 금지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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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s)'과 숨겨진 '정크 수수료(junk fees)'를 부과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시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소비자 보호 규정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새뮤얼 레빈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국장실은 이번 정책이 미국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합니다.

  • '클릭으로 해지(Click to Cancel)' 규정: 기업은 자동 갱신 및 지속적인 서비스 구독에 대해 약관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간단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구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 '정크 수수료' 규정: 기업은 상품 및 서비스의 전체 가격을 광고 시점에 모든 필수 요금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시장 및 소비자 영향

시 당국은 소비자 보고서를 인용하여,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평균적인 4인 가구가 연간 약 3,2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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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함께 위반 건당 525달러부터 시작하는 민사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약관 및 가격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 배경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시도가 무산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전국적인 '클릭으로 해지' 규정은 시행 예정일 전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저지된 바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인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지난 1월 취임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의 핵심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향후 다른 도시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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