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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도미노피자, 임금 관련 단체소송 패소 후 항소 검토

호주 도미노피자 엔터프라이즈(Domino’s Pizza Enterprises)가 과거 직원 임금 지급과 관련된 단체 소송에서 패소한 연방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잠재적 재정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핵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 법원은 도미노피자가 특정 단체 협약(enterprise agreements)의 적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05년 체결된 단체 협약의 보장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직 직원이 대표로 제기했으며, 2013년 6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근무했던 가맹점 배달원 및 매장 직원 그룹을 대변합니다. 이들은 회사가 제시한 단체 협약 대신 법정 최저 임금 기준인 '2010년 패스트푸드 산업 어워드(Fast Food Industry Award 2010)'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d재정적 영향과 회사 측 대응
법원은 대표 소송인인 전 직원의 손실액을 이자를 제외하고 약 11,869 호주 달러(약 8,326 미국 달러)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도미노피자의 행위가 임금 미지급을 통해 해당 직원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도미노피자 측은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잠재적 배상 책임 규모가 "매우 불확실하고 정량화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현재 항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며, 이번 판결이 향후 재무에 미칠 정확한 영향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