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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美 정부의 'DEI 소송'에 맞소송… '보복적 조치' 주장

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고위 편집직 채용 과정에서 백인 남성을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EEOC의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배경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 5월 EEOC가 NY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EOC는 11년 경력의 베테랑 직원인 브라이언트 루소가 2025년 초 부동산 부문 부편집장 승진에서 탈락한 것이 회사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EOC에 따르면, NYT는 2024년 뉴스룸 내 비백인 리더를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루소보다 자격이 부족한 다인종 여성이 해당 직책에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EEOC는 루소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 단계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NYT의 반박과 맞소송
NYT는 금요일 제출한 서류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회사는 최종 선발된 후보가 루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춘 적임자였으며, 회사의 포괄적인 다양성 목표가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d나아가 NYT는 EEOC의 소송이 '악의적인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NYT를 '국민의 진정한 적'으로 규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소송이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한 정부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맞소송을 통해 EEOC의 소송 기각과 함께, EEOC의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선언적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DEI 정책에 대한 압박 심화
이번 소송은 미국 내 기업들의 DEI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압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NYT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다수의 기업들이 유사한 조사 및 소송에 직면해 있다.
EEOC는 현재 나이키(Nike)와 노스웨스턴 뮤추얼 생명보험(Northwestern Mutual Life Insurance)의 다양성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남성을 네트워킹 행사에서 배제했다는 이유로 코카콜라 보틀러를 고소한 바 있다. 이는 기업들이 DEI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및 규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