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엡스타인 피해자들, 아동 성착취물 소장 관련 유산 관리인 상대 집단소송

Summary
고인이 된 금융가 제프리 엡스타인이 소장했던 아동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두 명이 엡스타인 유산 관리인을 상대로 최소 6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이 된 금융가 제프리 엡스타인이 소장했던 수천 점의 아동 성착취물에 자신의 이미지가 포함된 두 명의 여성이 엡스타인의 유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엡스타인의 범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그의 사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송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원고들은 수요일 맨해튼 연방 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4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신해 최소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엡스타인 유산이 각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추가적인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엡스타인의 전 변호사 대런 인다이크와 전 회계사 리처드 칸으로, 두 사람은 현재 엡스타인 유산의 공동 관리인이다. 인다이크 측 변호인은 논평을 거부했으며, 칸 측 변호인은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소송의 배경
Ad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이미지는 2019년 연방 수사관이 엡스타인의 뉴욕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아동의 성적인 이미지를 모아놓은 소위 '모델링 북'과 1만 개가 넘는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 중 한 명인 '제인 도'는 12세 때 촬영된 반나체 사진을 엡스타인이 절도했다고 주장했다.
- 또 다른 원고인 '에이미'는 2019년에 압수된 아동 성착취물에 등장하며, 해당 자료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9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소지, 유포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해당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새로운 법적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