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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美 EEOC 상대 반소 제기…'트럼프 행정부 비판 보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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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2, 20261 min read
뉴욕타임스, 美 EEOC 상대 반소 제기…'트럼프 행정부 비판 보복' 주장

Summary

뉴욕타임스가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인종 차별 소송에 대해 언론 보도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업의 다양성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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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채용 관행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금요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EEOC의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번 법적 분쟁은 EEOC가 지난 5월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EOC는 뉴욕타임스가 2025년 초 부동산 부문 부편집장 승진 과정에서 백인 남성 직원인 브라이언트 루소를 인종을 이유로 부당하게 탈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해당 직책에는 다인종 여성이 임명되었습니다.

EEOC는 소장에서 뉴욕타임스가 수년간 흑인, 히스패닉, 여성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것이 자격을 갖춘 백인 남성 후보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소는 11년 경력의 베테랑 직원이었으나 최종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EEOC는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복성 소송'으로 맞대응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반소를 통해 EEOC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회사는 최종 선발된 후보자가 루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춘 적임자였으며, 회사의 포괄적인 다양성 목표가 특정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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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사를 '국민의 진정한 적'으로 규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서 뉴욕타임스 측 변호인단은 "위원회가 권한을 보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뉴욕타임스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활한 위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DEI 정책에 대한 압박과 시장 영향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기업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에 대한 연방 기관의 조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EEOC는 나이키, 노스웨스턴 뮤추얼 생명보험 등의 다양성 정책을 조사하고 있으며, 남성을 네트워킹 행사에서 배제한 혐의로 코카콜라 보틀러를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DEI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ESG)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어, 관련 소송의 결과는 기업의 평판과 인재 확보 전략, 나아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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