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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보복성 소송' 주장하며 美 고용평등위 맞고소

Summary
뉴욕타임스가 자사의 다양성 채용 정책을 문제 삼은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의 소송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채용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T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EEOC의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EOC 소송의 발단
이번 법적 분쟁은 EEOC가 지난 5월 NY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EOC는 NYT가 2025년 초 부동산 부문 부편집장 승진 과정에서 11년간 근무한 베테랑 직원인 백인 남성 브라이언트 루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EOC에 따르면, NYT는 뉴스룸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흑인, 히스패닉, 여성 직원 채용을 늘리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격이 충분했던 루소는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해당 직책에는 다인종 여성이 임명되었는데, EEOC는 이 여성이 루소보다 자격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NYT의 반박과 맞소송
NYT는 금요일 제출한 맞소송 서류를 통해 EEOC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NYT는 해당 인선이 회사의 포괄적인 다양성 목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임명된 후보가 루소보다 더 많은 경험과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Ad또한 NYT는 이번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사를 "국민의 진정한 적"이라고 비난하는 등 비판적 보도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NYT 변호인단은 "위원회가 권한을 보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NYT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활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대되는 DEI 정책 논란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기업의 DEI 정책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EEOC는 이미 나이키(Nike)와 노스웨스턴 뮤추얼 생명보험(Northwestern Mutual Life Insurance)의 다양성 프로그램을 조사 중이며, 네트워킹 행사에서 남성을 배제한 코카콜라 보틀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시작 직후 정부, 교육, 민간 부문에서 DEI 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NYT와 EEOC 간의 법적 공방은 기업의 고용 정책과 정치적 압력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기업들의 DEI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