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EU, 메타에 '중독성 기능' 시정 요구…위반 시 매출의 6% 과징금 부과 가능

ENTHMSVIIDZHZH-TWJAKOHI
Jul 10, 20262 min read
EU, 메타에 '중독성 기능' 시정 요구…위반 시 매출의 6% 과징금 부과 가능

Summary

유럽연합이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 강한 기능으로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공식 제기했습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Text size
Backgroun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메타 플랫폼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사용자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유럽연합의 기술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C는 자동 재생 및 무한 스크롤과 같은 기능 변경을 요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

EC는 2년간의 조사 끝에 메타가 디지털 서비스법(DSA)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DSA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및 유해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획기적인 규제입니다.

EC가 지적한 핵심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독성 위험 평가 미흡: 메타는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기능이 야기하는 중독성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완화하지 못했습니다.
  • 청소년 정신 건강 우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릴스' 및 '스토리' 기능이 과도하거나 강박적인 사용을 유발하여 특히 아동의 정신 건강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미흡한 보호 조치: EC는 메타가 제공하는 시간 관리 도구는 쉽게 무시할 수 있으며, 자녀 보호 기능은 사용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규제 당국의 요구와 메타의 반박

Sample IUX Markets – In-articleAd

EC는 메타에 자동 재생 및 무한 스크롤과 같은 기능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고, 효과적인 화면 사용 시간 제한 장치를 도입하며, 참여 유도에 덜 초점을 맞추도록 추천 시스템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메타가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으면 규정 미준수 결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벤 월터스 메타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시작된 이후 10대들을 자동으로 보호하고 부모가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십대 계정'을 출시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반박하며 EU 규제 당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장 영향 및 전망

이번 조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중독성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 추세를 반영합니다. 메타는 혐의가 확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월 틱톡(TikTok)에도 유사한 혐의를 제기했으며, 미국에서는 29개 주 법무장관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을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강화되는 규제 압력은 사용자 참여 극대화에 기반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어, 향후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Back to latest news

LA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