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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S, 美 FTC와 합의…'트럼프알엑스' 의약품 구매액 본인 부담금에 산입

Summary
CVS 헬스의 PBM 부문 케어마크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하여, '트럼프알엑스'를 통한 의약품 구매액을 보험 본인 부담금에 포함하고 리베이트 관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의약품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CVS 헬스(CVS Health)의 약국 혜택 관리(PBM) 부문인 케어마크(Caremark)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합의를 최종 완료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케어마크는 정부 운영 할인 웹사이트 '트럼프알엑스(TrumpRx)'를 통한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매액을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액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높은 약값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PBM의 리베이트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미국 의약품 가격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합의 주요 내용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개설한 의약품 할인 웹사이트를 통해 지불한 금액이 공식적인 의료비 지출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FTC 대변인에 따르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럼프알엑스 구매액 인정: 케어마크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소비자가 'TrumpRx.gov'를 통해 구매한 의약품 비용을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액(deductible)에 산입해야 합니다.
- 리베이트 모델 제한: 케어마크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후 받는 사후 할인, 즉 리베이트 모델에서 고객(보험사 등)이 탈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PBM이 수취하는 리베이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시장 및 소비자 영향
Ad앤드류 퍼거슨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의약품 가격에서 수십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하의 FTC는 미국 소비자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반경쟁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트럼프알엑스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지출액이 본인 부담금에 누적되어 더 빨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일라이 릴리(Eli Lilly)나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의 인기 체중 감량 치료제와 같이 고가의 약물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배경 및 맥락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시킨 웹사이트로, 수백 개의 제네릭 및 브랜드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존 보험 시스템 밖에서 현금 결제 고객을 제약사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본인 부담금을 채워야 하는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그 가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올해 초 시그나(Cigna)가 FTC와 유사한 합의를 맺은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는 FTC가 의약품 가격 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PBM의 사업 관행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