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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72.5억 달러 규모 '라운드업' 발암 소송 합의안 승인 촉구

Summary
바이엘의 자회사 몬산토가 제초제 '라운드업'의 발암성 관련 소송을 종결짓기 위해 7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안에 대한 법원 승인을 촉구했다. 이번 합의안은 수년간 바이엘의 주가를 짓눌러온 핵심적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다.
독일 제약·화학 기업 바이엘의 자회사 몬산토가 제초제 '라운드업'의 발암 위험성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미주리 주 법원에 72억 5천만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몬산토 측은 이것이 수년간 지속된 소송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과 쟁점
이번 합의안은 미국 내에서 제기된 거의 모든 현재 및 미래의 라운드업 관련 암 발병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미주리 주에서 제기된 새로운 집단소송의 일환이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심리에서 티모시 보이어 판사는 합의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제안된 합의안에 따르면, 라운드업에 노출된 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은 1만 달러에서 16만 5천 달러 사이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암의 중증도, 진단 시 연령, 가정 또는 직장에서의 노출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합의안에 반대하는 측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T. 로 프레이저 변호사는 "개별 청구인이 최대 16만 5천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없고, 최고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보상액의 불충분함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라운드업이 여전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미국인의 80%가 주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72억 5천만 달러는 미래의 잠재적 청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법정 공방과 시장 전망
Ad몬산토의 변호인 제임스 베넷은 법정에서 "이것이 최종 합의안"이라며, 만약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회사는 소송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일부 원고 측 변호사들도 합의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3,000명의 라운드업 소송 원고를 대리하는 헌터 슈콜닉 변호사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라운드업 제품 라벨에 암 위험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하면서 원고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후, 많은 의뢰인들이 합의안을 재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로 인해 원고 측의 법적 입지가 약화된 것이 합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배경: '몬산토의 저주'와 법적 리스크
바이엘은 2018년 몬산토를 인수한 이후 라운드업 관련 소송에 발목이 잡혀왔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65,00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는 바이엘의 주가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회사는 2020년에도 약 100억 달러를 투입해 당시 계류 중이던 대부분의 소송을 해결하려 했으나, 미래에 제기될 소송까지 포괄하려던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별도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바이엘은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이어 판사가 이번 심리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합의안의 승인 여부는 바이엘의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 해소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