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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실직자 60일 유예 기간 폐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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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0, 20261 min read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실직자 60일 유예 기간 폐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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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등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부여되던 60일의 유예 기간을 없애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목요일 연방 관보에 게시된 국토안보부(DHS)의 공지에 따르면,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고용이 종료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제안된 규정의 핵심 내용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H-1B 비자 소지자가 해고되더라도 60일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신변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유예 기간을 완전히 폐지하여 고용 관계가 끝나는 즉시 출국 의무를 부과한다.

국토안보부는 제안서에서 이 조치로 인해 기업들이 일부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일자리는 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주가 원할 경우 해외로 출국한 근로자를 위해 다시 비자 청원(I-129) 절차를 밟아 재고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 업계에 미칠 파장

H-1B 비자는 미국 내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찾기 어려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인도, 중국 등 출신 인재를 채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외국인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H-1B 비자를 많이 후원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딜로이트, PwC, 언스트앤영과 같은 컨설팅 회사와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인포시스, HCL 테크 등 아웃소싱 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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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민 전문 로펌인 베라디 이민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이 조치가 "인사팀이 외국인 직원의 해고 및 퇴사 절차를 관리해야 하는 시간을 급격히 단축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경안이 시행되면 영향을 받는 비자는 다음과 같다.

  • E-1 (무역 비자), E-2 (상용차 운전자 비자)
  •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자 비자)
  • TN (캐나다·멕시코 국적 전문직 종사자 비자)
  • H-1B1 (싱가포르·칠레 전문직 비자), E-3 (호주 전문직 비자)

향후 절차

이 규정은 법으로 제정되기 전 2개월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내놓은 여러 정책 중 하나로, 최근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및 전 세계 미국 공관의 이민 비자 업무 일시 중단 등의 조치에 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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