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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틱톡에 '아동 보호 미흡' 공식 혐의 제기…매출 6% 과징금 가능성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바이트댄스 산하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이 아동을 포식자나 사이버불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설계상의 문제로 온라인 콘텐츠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식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틱톡은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
EU의 빅테크 규제 기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틱톡이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 요구하는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2년 동안 틱톡에 제기된 네 번째 혐의입니다.
집행위원회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이 자신의 계정을 '공개'로 설정할 수 있어, 콘텐츠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사이버불링이나 유해한 접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계정 역시 다른 사용자의 '팔로잉' 및 '팔로워' 목록을 통해 쉽게 검색될 수 있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위는 틱톡이 미성년자의 공개 계정 기본 설정을 변경하여, 해당 아동이 수락한 사용자에게만 콘텐츠가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틱톡의 입장과 시장에 미칠 영향
Ad틱톡은 EU의 예비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규제 당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틱톡 측은 "18세 미만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50개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 기능이 사전 설정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혐의 제기에 따라 틱톡은 집행위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회사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로, 투자자들은 규제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빅테크 규제 환경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DSA는 플랫폼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내장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보호가 선택 사항이 아닌 기본값이 되어야 한다는 EU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줍니다.
틱톡은 이전 두 건의 유사 사례에서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제안했으며, 나머지 한 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EU의 감독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