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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TV 발언이 법적 주장과 모순' 주장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TV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합병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요구한 18억 8천만 달러 보증금에 대한 주 정부의 법적 주장을 스스로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 배경: 대규모 M&A와 반독점 소송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 디즈니와 경쟁할 대형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 주와 미국작가조합(Writers Guild of America)은 해당 거래가 불법적인 독점을 형성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파라마운트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거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까지 워너 브라더스 주주들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만 1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핵심 쟁점: 보증금 요구와 법적 공방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측은 파라마운트가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기다리는 대신 '자발적으로' 거래 종결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공탁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에만 반독점법에 따라 주 정부가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Ad그러나 파라마운트는 본타 법무장관이 여러 TV 인터뷰에서 이러한 거래 중단을 '가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 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주장과 모순된다는 것이 파라마운트의 핵심 반박이다.
## 향후 전망
본타 법무장관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협상 의사를 밝혔으나, 본타 장관은 잠재적 합의가 주 정부의 우려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즈-올긴 판사는 파라마운트의 보증금 요구에 대한 심리를 9월 24일로 지정했다. 이 심리 결과는 향후 인수합병 절차의 향방과 잠재적 비용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