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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프, AI 학습 데이터 무단 수집 혐의로 브레이브에 맞소송

Summary
미디어 대기업 뉴스코프가 검색엔진 브레이브를 상대로 자사 기사를 무단 스크래핑하여 AI 기업에 판매했다며 저작권 침해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디어 대기업 뉴스코프(News Corp)가 검색엔진 브레이브 소프트웨어(Brave Softwar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스코프는 브레이브가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포스트 등의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스크래핑)하여 인공지능(AI) 기업에 판매하는 등 "노골적인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소송의 배경
이번 맞소송은 브레이브가 지난해 뉴스코프로부터 콘텐츠 사용 중단 요구 서한을 받은 후, 자사의 사업 방식이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선언을 구하며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뉴스코프는 브레이브의 무단 스크래핑 및 재판매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 이용'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코프는 소장을 통해 "브레이브가 더 많은 콘텐츠를 복제하고 판매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며, AI 기업들은 콘텐츠를 생산한 언론사와 라이선스를 협상할 동기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코프는 브레이브의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과 함께, 침해 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브의 주장과 입장
브레이브는 2025년 3월 뉴스코프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후 2026년 5월 수정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브레이브는 뉴스코프의 콘텐츠를 검색 가능하도록 색인화하고, 사용자에게 일부 발췌문이나 "개략적인 요약"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해왔습니다.
Ad또한 브레이브는 뉴스코프가 '금세기 가장 중요한 혁신'으로 평가받는 생성형 AI의 발전을 저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레이브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에 이어 미국에서 독립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3개사 중 가장 규모가 작다고 밝혔습니다.
AI 시대의 저작권 분쟁
이번 소송은 AI 기술 발전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려는 기술 기업과 콘텐츠 제작사 간의 광범위한 법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저널리즘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지려면 이 천박한 기술 밀거래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브레이브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법적 다툼의 결과는 향후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언론사와 어떻게 협상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을, AI 개발사에게는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