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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증권거래위, 증권거래소 이사회 자격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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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증권거래소, 청산소, 예탁결제원 등 시장 핵심 기관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SEBI는 현행 규정이 유능한 후보자들의 이사회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수요일 밝혔다.
배경: 현행 규제의 한계
현재 인도의 규정은 증권 중개인이나 기타 시장 중개기관과 관련된 인물이 증권거래소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SEBI는 이 규정이 대기업 그룹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계열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즉 간접적인 연관성만으로도 자격 있는 후보자가 실격 처리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 기관의 전문성과 거버넌스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 완화 제안 내용
SEB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분분산기업(widely held companies)'의 이사는 소속 그룹 내에 다른 중개기관이 있더라도 시장 기관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Ad제안된 지분분산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단일 민간 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기업
- 공공 부문 주주는 이 지분율 기준 산정에서 제외됨
기대 효과 및 전망
SEBI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시장 핵심 기관의 이사회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