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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 합병 소송서 '이행보증금' 요구 지지

Summary
미 법무부가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저지하려는 주 정부들에 대해, 거래 지연 시 발생할 손실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막대한 지연 수수료를 주장하는 파라마운트 측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 법무부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합병(M&A)을 저지하려는 주 정부들을 상대로 거액의 이행보증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거래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주장하는 파라마운트 측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으로, 반독점 소송의 향방에 주목된다.
법무부, 파라마운트 측 손 들어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연방 반독점법에 따라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하는 원고(주 정부)는 추후 명령이 번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M&A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이 패소할 경우, 소송 기간 동안 피고(파라마운트)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합병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닌, 소송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사실상 파라마운트의 요구를 지지한 셈이다.
소송 배경과 천문학적 비용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가 이끄는 12개 주 연합이 1,100억 달러 규모의 양사 합병이 거대 미디어 기업을 탄생시켜 영화 및 TV 시장의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제기했다. 미국작가조합(Writers Guild of America) 역시 별도로 합병 반대 소송을 낸 상태다.
Ad파라마운트는 지난달 법원에 주 정부들을 상대로 18억 8,000만 달러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계약에 따라 인수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거래를 종결하지 못하면 하루 700만 달러의 '지연 수수료(ticking fees)'를 워너브라더스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내년 3월에 시작되어 4월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파라마운트가 부담해야 할 회수 불가능한 수수료는 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무부의 이번 의견서는 합병을 저지하려는 주 정부들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액의 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는 소송을 지속하는 데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를 M&A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파라마운트의 재정적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병 자체의 반독점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