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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다음 주 표결 예정

Summary
미국 하원이 다음 주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를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선샤인 보호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 활동 촉진과 안전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겨울철 늦은 일출에 대한 우려 등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미국 하원이 다음 주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DST), 이른바 서머타임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섭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1년에 두 번 시계를 변경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법안 세부 내용 및 입법 전망
표결에 부쳐질 법안은 '선샤인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으로, 지난 5월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4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각 주가 원할 경우 서머타임 영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미 상원은 지난 2022년 3월 만장일치로 유사한 법안을 가결했으나, 당시 하원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상원의 재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제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찬반 논쟁
법안 지지자들은 서머타임 영구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강조합니다. 이들은 시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없애 경제 및 사회적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Ad- 경제적 효과: 저녁 시간이 밝아져 겨울철 소비 및 경제 활동이 촉진되고, 관광 및 레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건강: 수면 장애, 산업 재해, 교통사고 감소 등 공중 보건 및 안전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 등은 겨울철 일출 시간이 지나치게 늦어져 학생들이 어둠 속에서 등교해야 하는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1960년대부터 서머타임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서머타임을 연중 내내 적용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74년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다시 도입되었으나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이듬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서머타임 영구화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