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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 최종 확정

미국 상무부가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전지 및 패널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최종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들 국가의 생산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저가에 덤핑하고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관세율
상무부가 최종적으로 산정한 국가별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미국 내 태양광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수준입니다.
- 인도: 반덤핑 관세율 123.04%, 상계관세율 126.09%
- 인도네시아: 반덤핑 관세율 94.36%, 상계관세율 73.2% ~ 173.7%
- 라오스: 반덤핑 관세율 65.43%, 상계관세율 82.03% ~ 153.67%
조치 배경 및 업계 반응
이번 무역 조사는 퍼스트 솔라(First Solar), 한화큐셀(Hanwha Qcells), 미션 솔라 에너지(Mission Solar Energy) 등이 회원사로 있는 '미국 태양광 제조 무역 연합(Alliance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 and Trade)'의 제소로 시작되었습니다.
Ad해당 연합의 수석 변호사인 팀 브라이트빌은 성명을 통해 "이번 최종 결정은 우리의 무역법을 집행하고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와 근로자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지속적인 수입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절차 및 전망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최종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0월 14일, 해당 수입품이 미국 내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ITC가 산업 피해를 인정할 경우, 상무부는 11월에 최종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2012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생산 기지를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제조업체들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무역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