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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폴리실리콘 산업 보호 행정명령 서명…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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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6, 20261 min read
트럼프, 美 폴리실리콘 산업 보호 행정명령 서명…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외 덤핑에 대응해 관세 부과 등 새로운 무역 조치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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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덤핑으로부터 자국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

윌 샤프 백악관 보좌관은 목요일(현지시간) 이번 행정명령이 "해외 덤핑과 역외 위협으로부터 국내 폴리실리콘 제조업이 적절히 지원받고 보호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명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일련의 무역 및 관세 조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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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조치와 시장 영향

로이터 통신은 앞서 행정부가 수입산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새로운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는 가격 경쟁력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폴리실리콘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및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원가 상승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관세율과 적용 대상 품목에 따라 관련 산업 주가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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