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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위원 "트럼프의 ABC·NBC 면허 취소 요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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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7, 20261 min read
FCC 위원 "트럼프의 ABC·NBC 면허 취소 요구는 위헌"

Summary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이 ABC와 NBC의 방송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편집권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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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한 위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방송사 면허 취소 요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방송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방송을 거부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 편집권의 행사이며, FCC는 이를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방송사 겁박을 위한 노골적인 시도"

민주당 소속인 애나 고메즈 FCC 위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방송사들이 과거 양당 대통령 시절에도 유사한 편집적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고메즈 위원은 "이러한 편집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으며, FCC는 명백히 정치적인 연설의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방송국을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방송사를 겁박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며 FCC는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발단은 트럼프 연설 불방

이번 논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프라임타임 연설에서 미국 선거의 신뢰성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시작됐다. 디즈니 소유의 ABC와 컴캐스트 자회사인 NBC가 이 연설의 방송을 거부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방송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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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목요일 연설에서 "가짜 뉴스인 NBC와 ABC가 이 연설을 보도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와 같은 사기는 면허 취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면허 취소의 법적 현실과 시장에 대한 시사점

전문가들에 따르면 방송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를 요구한다. 이는 행정법 판사의 결정이 필요하며, 이후 FCC 전체 위원회와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다단계 과정이다.

무엇보다 방송사들은 어떤 내용을 방송할지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폭넓은 권리를 가진다. 과거에도 방송사들은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등 민주당 대통령의 연설 방송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이번 논란은 투자자들에게 디즈니(DIS)나 컴캐스트(CMCSA)와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상기시킨다. 직접적인 면허 취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치적 압박이 기업 경영 환경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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