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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세무법인, IRS 감사서 고객 세금 155만 달러→14만 8천 달러로 경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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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8, 20261 min read
미국 암호화폐 세무법인, IRS 감사서 고객 세금 155만 달러→14만 8천 달러로 경감 지원

Summary

미국의 한 암호화폐 세무 회계법인이 미국 국세청(IRS) 감사에서 고객의 블록체인 거래 기록을 재구성하여, 155만 달러에 달하던 잠재적 세금 부담을 약 14만 8천 달러로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례는 불완전한 거래소 데이터로 인해 자금 이체가 과세 소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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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 소재 암호화폐 세무 회계법인 '크립토 택스 메이드 이지(Crypto Tax Made Easy)'는 최근 익명의 고객이 받은 미국 국세청(IRS) 감사에서 잠재적 세금 노출액을 약 155만 달러에서 14만 8천 달러로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금에는 벌금과 이자가 포함되었다.

이번 감사는 IRS가 폴로닉스(Poloniex) 거래소로부터 고객의 미신고 거래로 의심되는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폴로닉스가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해당 고객은 자신의 거래 기록을 확보할 수 없었고,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이 기존에 입금했던 자금이라는 사실을 초기에 입증하지 못했다. IRS는 이를 근거로 약 420만 달러를 미신고 소득 및 자본 이득으로 추정했으며, 이로 인해 약 155만 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분쟁의 핵심은 고객의 개인 지갑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동했다가 다시 개인 지갑으로 돌아온 자금의 성격이었다. IRS는 불완전한 거래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를 새로운 과세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소유한 계좌 간의 자금 이체였다. '크립토 택스 메이드 이지'의 설립자 맷 월래스는 "IRS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데이터가 항상 전체 거래 내역을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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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택스 메이드 이지'는 블록체인 기록을 분석하여 고객의 개인 지갑과 거래소 간의 자금 흐름을 재구성했다. 이후 세무 대리인 '세쿠러스 어드바이저스(Securus Advisors)'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암호화폐가 고객 소유의 지갑에서 유래했으며, 거래소 입출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 이전임을 IRS에 증명했다.

이와 같은 증명을 통해 사건은 최초 예상액의 약 9.5% 수준인 14만 8천 달러에 합의되었다. 미국 세법상 디지털 자산은 자산으로 취급되며, 동일한 납세자가 소유한 지갑이나 계좌 간의 자산 이전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거래 기록이 불완전할 경우 이러한 자산 이체가 소득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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