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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23andMe' 후신 기업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데이터 유출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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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2, 20262 min read
미 법원, '23andMe' 후신 기업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데이터 유출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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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산법원이 2023년 약 69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유전자 검사 기업 23andMe의 후신 기업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업의 파산보호 절차가 주 정부의 법적 조치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세인트루이스 파산법원의 브라이언 월시 판사는 23andMe의 챕터 11 회생 계획이 후신 기업인 크롬 홀딩(Chrome Holding Co)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금전적 구제 청구를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 14일 이내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금전적 구제 청구를 제외하도록 소장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금전적 배상에 한정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여전히 비금전적 구제 조치를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파산 절차가 주 정부의 규제 및 감독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하지는 않음을 시사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소송과 법원의 반박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지난 5월 28일, 23andMe가 시스템 침해 경고를 무시하고 데이터 유출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며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민사 벌금을 부과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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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타 장관 측은 파산법원이 주 법원에서 진행되는 주법 기반의 집행 조치를 금지할 권한이 없으며, 파산법원이 '범법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월시 판사는 23andMe의 회생 계획이 그러한 안식처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캘리포니아주가 챕터 11 소송의 당사자로서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배경 및 시장 영향

23andMe는 2023년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재정적 압박을 받아 2025년 3월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공동 창업자인 앤 워치츠키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TTAM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3억 500만 달러에 자산을 인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챕터 11을 통해 구조조정을 거칠 경우, 새로운 법인이 과거의 법적 책임, 특히 주 정부가 제기하는 대규모 금전적 배상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에게 이는 파산 기업의 자산 인수 시 잠재적 부채 리스크가 법원의 회생 계획 승인을 통해 상당 부분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월시 판사는 데이터 유출 피해 고객들을 위한 보상 기금에서 총 4,675만 달러의 지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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